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제조변경승인본문거짓아니하거나살생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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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1.11>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자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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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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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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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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