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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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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