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제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아니하거나물질승인제품승인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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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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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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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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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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