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료비
2.장애일시보상금
3.사망일시보상금
4.장례비
②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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