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질승인의 신청 등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살생물제품유형자료물질승인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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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효과ㆍ효능
마.분류 및 표시
5.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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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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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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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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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