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의 보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자료인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물질동등성제품유사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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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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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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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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