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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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 종료 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당초 일반질병휴직을 소급해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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