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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 ·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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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6.18>

1.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2)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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