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은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그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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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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