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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 · 급여의 지급 방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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