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급여의 지급 방법급여수급권자예금계좌지급지방자치단체나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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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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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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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