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