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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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⑤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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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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