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①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