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심의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인사혁신처장품위손상이나면직하거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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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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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