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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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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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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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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