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 ·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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