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장해급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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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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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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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해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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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