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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3조 · 위원회의 회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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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심사 청구인,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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