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②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1.장해급여
2.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3.법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