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7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공무원연금법 시행령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부분사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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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1.장해급여
2.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3.법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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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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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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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