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1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대상이 된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안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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