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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4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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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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