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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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3.6.7>

1.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삭제<2021.6.22>
4.제37조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5.제40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6.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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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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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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