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0조 (사실 확인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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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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