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결손처분)
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