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①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1.심사 관련 법적ㆍ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심사 관련 공무상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②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