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전문 인력변호사법의료법위원회전문인력심사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1.심사 관련 법적ㆍ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심사 관련 공무상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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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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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