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28596" alt="img36328596" >', '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요양급여
나.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