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alt=재활급여장해일시금간병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부조급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28596" alt="img36328596" >', '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요양급여
나.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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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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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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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