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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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인사혁신처장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인사혁신처장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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