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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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