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공단의 업무 재위탁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공단요양급여비용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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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2항제2호에 따라 재위탁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제외한다)
2.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여의 환수금 등,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 제84조제2호에 따른 급여 차액 등, 제84조제5호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에 따라 반납받는 금액 등의 수납
3.법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7>
1.「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 부설기관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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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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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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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