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공무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의3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