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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2조 ·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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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이하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이라 한다)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
3.사망경위 조사서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순직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법 제5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 제54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의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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