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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2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6.18>
1.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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