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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 · 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8.25>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그 밖의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3.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9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연도 총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요예상액을 각 호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
2.제8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3.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4.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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