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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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④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⑤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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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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