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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 ·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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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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