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2조 · 심사 청구의 절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급여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가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공단(심사청구가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