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3조 (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3.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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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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