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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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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법 제9조에 따른 급여 청구의 접수ㆍ심의ㆍ결정ㆍ지급
2.법 제12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3.법 제15조에 따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연금 등의 지급
4.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5.법 제17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 지급
6.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7.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8.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ㆍ재요양 급여
9.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개정 및 둘 이상 장해의 병합처리
10.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1.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지급
12.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3.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14.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15의2.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확인 및 조사ㆍ보고 등

15의3.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16.법 제58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7.법 제59조 및 이 영 제81조에 따른 보훈 등 예우
18.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19.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벌칙 적용 및 과태료
법 제7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 및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ㆍ기관 등 또는 법 제57조제1항, 제57조의2제5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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