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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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 함께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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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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