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공무상 요양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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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8>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7>
1.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서
2.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른 급여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신설 202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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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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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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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