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6.22, 2023.6.7, 2025.3.18>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급여(요양급여로 한정한다)에 대한 결정
1의2.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의2.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5.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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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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