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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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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