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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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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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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