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