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0조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인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④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시 「혁신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한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의2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①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식"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⑤ 「혁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권한 등의 위탁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