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10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
← incoming제18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 incoming제32조
인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④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시 「혁신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한다."
← incoming제169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의2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①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식"
← incoming제175조의2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⑤ 「혁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 incoming제176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 incoming제3조의3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권한 등의 위탁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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