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4.20>
1.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3.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4.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