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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8조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 공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제8조에 의한 계약업체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나 법 제19조에 의한"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다만, 「혁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6조 기타사항
"② 「혁신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2 적용범위
"이 절은 「혁신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3 협약 적용대상
"① 「혁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3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청장은 「혁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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