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금융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손해배상제28조 · 분쟁 처리 및 조정제29조 · 감독 및 검사제30조 · 면책제31조 · 권한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제34조 · 양벌규정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