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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7조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3 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 1항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cite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9조 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과정 중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혁신법」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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