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7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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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 incoming제29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 incoming제31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35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9조 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과정 중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혁신법」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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