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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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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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