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4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1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
← incoming제23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 미래 사업재편의 판단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3. 「산업융합"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
← incoming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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