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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