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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7조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그 밖에 금융위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⑨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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