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6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 incoming제6조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4조에"
← incoming제11조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 incoming제31조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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