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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6조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1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이 있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며, 변경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4조에"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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