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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0조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동의 수령
2. 법 제20조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3. 법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
4"
대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수당 등
"다만, 공무원 및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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