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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1조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1. 법 제22조에"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법」제21조에 따른다."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선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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