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21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 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
← incoming제23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1. 법 제22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법」제21조에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선정평"
← incom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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