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11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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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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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
← incoming제31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 incoming제35조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
← incoming제33조
준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협약 및 출연금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협약은 「혁신법」제11조의 협약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7조 징수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77조
인용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
← incoming제9조
인용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
← incoming제9조
준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준용
"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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